與, 공천 부적격 기준 강화…성폭력 2차가해·학폭·마약 등 공천 배제

입력 2023-11-16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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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민 마음 총선기획단 1차 회의에서 이만희 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민 마음 총선기획단 1차 회의에서 이만희 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에 있어 성폭력 2차 가해자·직장내 괴롭힘·학교폭력·마약범죄에 연루된 경우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배준영 전략기획부총장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총선기획단 2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총선의 기본 방향 및 기본 원칙에 대해 얘기하고 심사 배점, 부적격 기준을 논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배 부총장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자격심사 기준을 마련하도록 당헌·당규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틀을 마련하고 공관위에서 온전하게 확정지을 수 있는 과정”이라며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부적격 기준을 높이 세우고 강화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4대악’인 “성폭력 2차 가해, 직장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에 나와 있는 마약범죄 관련해 부적격 기준을 엄정하게 적용해서 기준을 올렸다”고 밝혔다.

배 부총장은 신4대악 기준 적용에 대해 “기본적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를 말할 수 있다”며 “성폭력 2차 가해자의 경우 특별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엄정하게 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학폭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사회적 지탄 대상이 된다”며 “당사자가 학폭을 저지를 경우로 했고, 자녀의 경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신4대악에 있는 학폭 범주에 넣을 수 있지만 해석상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도 공천 배제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자녀 학폭이나 자녀 학폭이 일어난 경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범주로 보고 공관위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배 부총장은 음주운전과 막말 등도 사회적 물의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천 신청자의 자녀가 사회적 물의를 일킨 경우에 대해서는 “범위를 너무 광범위하게 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공관위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여지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공관위 구성 시기에 대해서는 “총선기획단은 12월 20일 전후로 해서 총선과 관련된 사안뿐 아니라 홍보, 인재영입, 상황실 운영 등을 착실하게 준비하고 가급적이면 빨리 공관위를 출범시켜 후보들이 현장에 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당은 총선 공약과 관련해 사회 5대 위협 극복에 대한 제시형 공약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생활공감형 지역, 연력 계층 성별을 타겟팅한 공약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총선기획단은 이를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약을 공모하기로 했다.

공약기획단이 구성되면 12월 중순부터 2월말까지 공약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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