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사실상 '무기한' 공매도 금지…1기 신도시특별법 국회 협조 당부

입력 2023-11-1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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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사실상 무기한 공매도 금지 조치에 나설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 협조, 납품대금 연동제에 모든 원청 기업이 참여하도록 정부가 나설 것도 주문했다. 그간 민생 경제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를 실제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행보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와 관련 "불법적 시장교란 행위를 막고 우리 주식시장과 1400만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이같이 밝혔다.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로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윤 대통령은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 비중이 아주 높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서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며 강도 높은 대응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우리 증권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해결책을 철저하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올해 3월 발의돼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해 "늦었지만, 어제(13일)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한 만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이 정부 국정과제라는 점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신속하고 질서 있게 대규모 단지를 정비하고, 지금도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 도시를 미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주거환경 개선, 이주 수요 관리까지 뒷받침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거점 신도시 등 전국의 많은 국민께서 법 제정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다. 이번이 아니면 다음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아주 크다"며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재차 언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납품대금 연동제'에 모든 원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해 달라는 당부도 했다.

올해 10월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에 따라 중소기업이 납품 대금을 제값으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으나, 최근 고금리 여파로 어려워진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 사정은 쉽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이유다.

윤 대통령은 "매출의 75%를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현재 374개 사가 참여하고 있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모든 원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경제단체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설득해 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고금리로 자금 예치 이익이 커짐에 따라 납품 대금 미불이 늘어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며 관계 부처들에 "협력해서 납품 대금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현장 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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