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 은행 '횡재세' 수정 발의…"기금 출연금 2배로 늘려"

입력 2023-11-1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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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제공=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행의 과도한 이자이익 일부를 서민진흥기금으로 출연하도록 하는 일명 '횡재세' 법안을 13일 수정 발의했다.

앞서 4월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는데, 기존 법안을 철회하고 수정 후 다시 발의한 것이다.

민 의원은 "기존 법안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연간 1%포인트(p) 이상 상승하는 금리 급등기를 전제로 만든 법안이기에 올해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올해 역시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자순수익(이자수익-이자비용)이 급증하는 것을 감안해 기금 출연 금액을 두 배로 늘렸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이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한 은행별 이자순수익 통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평균 이자순이익은 38조8000만 원이며, 2021년 43조4000억 원, 지난해 53조2000억 원, 올해 상반기 28조 원이다. 코로나19 시기를 기점으로 급증하고 있는 셈이다.

민 의원은 "올해 이자순수익 일부를 사회에 환원해 중산층 서민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법안 발의 목적"이라며 "해당 법률안을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법안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은행의 이자순수익이 하반기에도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각 은행의 기금출연금 총액은 약 9830억 원에 달한다.

그는 "은행 횡재세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금리 인하에 대한 '유도적 기능'으로, 은행이 과도한 이자이익에 대해 횡재세를 낼 바에야 적정한 이자 마진을 책정하는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은행의 과도한 이익에 대해 호통을 치기보다 적정한 합의를 할 수 있는 제도 수립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은행 역시 일반 기업처럼 이사회 및 주주의 합의와 감시를 받는데, 제도적 뒷받침 없이 정부의 입김으로 거액의 사회공헌기금을 내놓는 방식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어 "우리가 잠을 자고 있을 때도, 이자는 잠을 자지 않는다"며 "지금 가장 중요한 민생 이슈는 바로 금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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