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유통 혐의' 한국인 2명, 베트남서 사형 선고

입력 2023-11-13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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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 마약 밀매 재판에 서있는 피고인들. 베트남뉴스통신(VNA) 공개. (AFP/연합뉴스)
▲호치민 마약 밀매 재판에 서있는 피고인들. 베트남뉴스통신(VNA) 공개. (AFP/연합뉴스)

베트남에서 200kg이 넘는 마약을 거래하다가 붙잡힌 한국인 2명 등 18명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12일 베트남 현지 매체 VN익스프레스 등에 따르면 호찌민 가정청소년 법원은 한국인 A 씨와 B 씨, 중국인 C 씨를 비롯해 총 18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나흘간의 재판 끝에 사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이들은 2020년 5~6월에 216kg 이상의 마약을 불법적으로 보관하고 밀매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2020년 초에 중국인 C 씨를 만나 마약 유통을 시작했다. A 씨는 2000년부터 16년 동안 출입국 관련 법을 위반해 한국에서 6차례 수감된 바 있다. 이후 A 씨는 한국의 교도소에서 만난 B 씨를 불러들인 뒤 애인과 함께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은 2020년 7월에 껏 라이 항구에서 한국으로 선적할 화강암 판에 마약류를 숨겼다가 현장에서 공안에 체포됐다. 공안은 체포 과정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등이 담긴 비닐봉지를 40개가량 압수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캄보디아에서 호찌민으로 마약을 반입하면서 대부분 물량은 현지에서 유통하고 일부는 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베트남은 마약 사범을 엄격히 처벌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베트남에서는 600g 이상의 헤로인이나 2.5kg 이상의 필로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적발되면 사형에 처할 수 있다.

한편, 현지 언론은 A 씨가 베트남에 오기 전 한국에서 경찰로 재직하던 중 규정 위반으로 면직당했다고 보도했지만, 한국 경찰청은 "확인 결과 A 씨는 경찰로 재직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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