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가 소주·위스키 가격을 낮추기 위한 주세 개편 작업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재부는 주세에 기준판매비율 제도를 도입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준판매비율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다. 제조장 반출 가격에 기준판매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만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에 그만큼 소주·위스키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기준판매비율은 국산 차와 수입 차 간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7월 도입됐다. 기준판매비율 제도는 수입 주류와 국내 주류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수입 주류는 수입 신고가를, 국산 주류는 제조원가·판매관리비 등을 더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데 이 때문에 국산 주류의 세 부담이 더 크다는 설명이다.
주세 개편은 최근 소주 가격이 줄줄이 오르면서 탄력을 받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이트진로는 9일부터 참이슬 등 소주 출고가를 7% 인상하기로 했다. 소주 원료인 주정(에탄올) 값이 10.6%, 병 가격도 21.6% 오르면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