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기 피의자 신분’ 남현희 출국 금지…전청조 공범 의혹 수사 속도

입력 2023-11-0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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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한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가 7일 새벽 서울 송파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한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가 7일 새벽 서울 송파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전청조(27)씨와의 사기 공범 의혹을 받는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42)씨의 출국을 금지했다. 경찰은 조만간 남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으로 필요할 경우 남씨와 전씨의 대질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7일 송파경찰서는 남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전날 경찰은 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0시간 가까이 조사했다. 남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전씨 사기 행각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다가 사기 의혹이 불거진 전씨는 강연 등을 하면서 알게 된 이들로부터 비상장 회사 또는 앱 개발 투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3일 구속됐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사기 피해자 수는 20명으로 피해 규모는 26억여 원에 이른다.

남씨는 지금까지 경찰에 접수된 전씨 상대 여러 고소 건 가운데 1건에서 전씨 공범으로 함께 고소 당했다. 남씨의 변호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최근 11억 원 이상 사기를 당한 전문직 부부가 유일하게 남 감독을 공범으로 고소했다. 범죄 수익을 숨겨 놓았을 전씨만을 상대하면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봤을 피해자의 심경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남 감독은 전씨 사기 행각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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