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동창 호텔 감금‧폭행에 돈까지…대법 “강도상해” 징역 4년 확정

입력 2023-11-07 12: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20만원 상당 갈취…신고 못 하게 ‘무면허운전’도 강요

중학교 동창을 불러내 감금‧폭행하고 돈까지 빼앗은 일당에 대해 징역 4년이 확정됐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19)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아직 10대인 A 씨는 수년 전 소년 보호시설에서 알게 된 쌍둥이 형제와 함께 피해자를 지난해 8월 “군대 가기 전 얼굴 한번 보자”며 부산의 한 호텔로 유인해 낸 뒤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계좌 이체로 약 22만 원, 소액 결제로 100만 원 가량 등 122만 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쌍둥이 형제의 중학교 동창이었다. 특히 이들은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면허가 없는 피해자로 하여금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하고(공동 강요), 호텔 객실에서 2시간 정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한 혐의(공동 감금)로도 기소됐다.

A 씨의 경우 카페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행인에게 소주병을 던져 폭행한 혐의까지 추가됐다.

1심 법원은 강도상해 등 검찰이 공소 제기한 혐의들을 유죄로 판단, 세 사람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 법원 역시 피고인 3명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쌍둥이 형제는 상고심 도중 상고를 취하해 항소심 법원이 선고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A 씨 상고를 기각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김민석 총리 “삼성전자 파업 땐 경제 피해 막대”…긴급조정 가능성 시사 [종합]
  • 8천피 랠리에 황제주 11개 ‘역대 최다’…삼성전기·SK스퀘어 합류
  • 20조 잭팟 한국인의 매운맛, 글로벌 겨냥 K-로제 '승부수'
  • 삼전·닉스 ‘몰빵형 ETF’ 쏟아진다…반도체 랠리에 쏠림 경고등
  • 월가, ‘AI 랠리’ 지속 낙관…채권시장 불안은 변수
  • 돌아온 서학개미…美 주식 보관액 300조원 돌파
  • 빚투 30조 시대…10대 증권사, 1분기 이자수익만 6000억원 벌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7,000,000
    • +0.44%
    • 이더리움
    • 3,269,000
    • +0.65%
    • 비트코인 캐시
    • 618,000
    • +0.57%
    • 리플
    • 2,120
    • +0.71%
    • 솔라나
    • 129,700
    • +0.93%
    • 에이다
    • 383
    • +1.06%
    • 트론
    • 533
    • +1.52%
    • 스텔라루멘
    • 227
    • +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00
    • +0.09%
    • 체인링크
    • 14,620
    • +1.32%
    • 샌드박스
    • 110
    • +1.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