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이틀째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 수배…현상금 500만원

입력 2023-11-0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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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 혐의를 받는 도주 수용자 김길수 씨 수배전단. (자료제공=법무부)
▲특수강도 혐의를 받는 도주 수용자 김길수 씨 수배전단. (자료제공=법무부)

구속 후 병원에서 치료받다 도주한 피의자 김길수(36)가 이틀째 행방이 묘연하자 교정 당국이 500만 원의 현상금을 내걸었다.

5일 법무부는 도주 수용자 김길수에 대해 현상금 500만 원의 수배 전단을 배포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김 씨는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 김 씨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숟가락 손잡이를 삼키며 통증을 호소해 구치소 수용 당일 안양시 동안구 한림대병원으로 옮겨졌다.

입원 치료를 받은 김 씨는 전날(4일) 오전 6시 20분께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교도관들이 보호 장비를 풀어준 틈을 타 병원에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택시를 타고 날아나 안양에서 의정부역을 거쳐 양주로 이동하는 등 경기북부 일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경찰과 교정 당국은 김 씨를 공개 수배하고 동선을 추적하고 있다.

김 씨는 키 약 175㎝, 몸무게 83㎏의 건장한 체격이다. 김 씨는 도주 당시 베이지색 상·하의, 검은색 운동화, 흰색 마스크를 착용했다. 이후 옷을 갈아입거나 변장했을 가능성이 크다.

법무부는 김 씨를 검거한 후 김 씨가 보호 장비를 해제한 경위와 관리·감독이 적절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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