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봉법·방송법’ 처리·예산안 심사 두고 여야 강대강 대치 본격화

입력 2023-11-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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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부의의 건이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속에 표결 처리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부의의 건이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속에 표결 처리되고 있다. (연합뉴스)

11월 정기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여야 대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야권이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 강행 처리를 예고하면서 여야가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인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맞부딪힐 예정인 데다 3일부터 본격화한 예산안 심사에서도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본회의에서 노봉법과 방송3법 처리할 예정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노동자 손배소 피해 당사자 및 가족과의 간담회’에서도 “국회의장실은 9일 노봉법을 상정하겠다고 했고, 양당 원내대표에 통보한 상태”라며 “같은 날 방송3법까지 총 4개 법안이 상정될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대응해 법안 처리를 지연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무제한 토론 점검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초·재선 의원들은 의무적으로 전원 필리버스터에 참여한다”며 “4개 법안 각각 ‘15명 이상, 1인당 3시간 이상’ 기준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주로 법안의 문제점과 강행 처리의 부당함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에 야권은 맞불 토론은 물론 종결 투표로 법안 처리를 밀어붙일 예정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신청 후 최소 24시간을 보장하고, 중단하기 위한 종결 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야권이 결집하면 충족 기준인 179명을 넘길 수 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민주당 노동자 손배소 피해 당사자 및 가족과의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자발적으로 토론에 참여하겠다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 오늘(3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며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참여자 수 등을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에서도 노봉법과 방송3법 네 개 법안별로 1~2인이 찬성 토론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이날 공지했다. 아직 참여자 명단은 확정되진 않았으나,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와 강은미 의원이 노봉법 찬성 토론에 류호정 의원이 방송3법 중 하나의 법안 토론에 참여할 계획이다.

다만 법안이 처리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에 대한 우려가 남는다. 윤 원내대변인은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재의결하려 해도 국민의힘이 동조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재입법에 관해선) 저쪽에선 안을 내놓지 않는 한 법안을 수정하더라도 거부하지 않을 거란 보장이 없다”며 확답을 피했다.

11월 내내 이어지는 예산안 심사에서도 여야는 부딪힐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일 첫 경제부처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다. 이날도 여야는 비효율적 예산 정상화와 재정 확대 요구로 충돌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근 목소리를 높여온 정부 확장 재정 요구에 대해 “그동안 빚이 급속도로 늘어 방만하게 재정을 운용하면 국가 부채가 너무 커지고 대외 신인도, 물가 안정에 문제가 된다”며 “미래 세대, 청년들에게 빚을 대거 물려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예결위 예산안 심사는 6일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가 한 차례 더 열리고, 7, 8일에는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가 진행된다. 9, 10일에는 종합정책질의가 진행된 뒤 14일부턴 예산안의 감액·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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