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신청 전 주식 매각”…국일제지 전 대표 구속

입력 2023-11-0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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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금융강력마약범죄수사대 전경.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금융강력마약범죄수사대 전경. (연합뉴스)

기업 회생 신청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대규모로 매각한 혐의를 받는 최우식 전 국일제지 대표가 경찰에 구속됐다.

1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전날 최 씨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일제지 오너 2세인 최 씨는 올해 3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00억 원 상당의 자사 주식 약 1300만 주를 매각한 혐의를 받는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5% 이상을 대량 보유할 때는 보유 상황과 목적, 주요 계약 내용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최 씨는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최 씨가 회생 신청 직전 지분을 매각하는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지난달 10일 국일제지 사무실과 최 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수지와 산업용지 등을 만들었던 국일제지는 3월 이사회를 거쳐 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으며, 현재 주식 거래는 정지된 상태다.

한편 국일제지는 삼라마이다스와 인수합병(M&A)을 위한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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