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손준비금 적립 요구권 도입…은행권 건전성 관리 강화 나선다

입력 2023-11-0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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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한 경기상황 등에 대응해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할 수 있는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이 도입된다. 또한,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를 구축해 건전성 관리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제19차 정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내은행은 회계기준에 따라 향후 예상손실에 상응하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해 왔다. 다만, 대손충당금 적립 수준이 미국·유럽 등에 비해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6월 기준 총여신 대비 충당금적립률은 미국이 1.67%, 유럽이 1.51%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0.93%에 그친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권 손실흡수능력을 선제적으로 제고하고자 3월 16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은행 건전성 제도 정비방향'을 발표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번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과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 구축은 이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우선 금융당국은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도입해 은행의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 적립수준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대손준비금 추가적립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종전에는 경기순응성 완화, 미래불확실성 대응 등을 위해 금융당국이 은행들에 선제적으로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없어 필요 시 금감원이 은행권에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 추가 적립 등 자율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앞으로는 은행이 보유 중인 잠재부실여신(요주의 등)의 부실화를 가정할 때 필요하다고 추정되는 충당금·준비금 규모에 비해 현재 충당금·준비금 적립 규모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금융위가 은행에 대손준비금 추가적립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를 구축해 은행별 대손충당금 적립수준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향후 예상손실 수준에 걸맞은 대손충당금 적립을 유도할 방침이다.

앞으로 은행은 예상손실 전망모형에 따른 충당금 적립의 적정성을 점검해 그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은행이 제출한 점검결과를 토대로 향후 예상되는 신용손실을 은행이 적절히 측정했는지 등을 확인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은행에 대해서는 개선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은행권 손실흡수능력이 향상됨으로써 국내은행의 건전성에 대한 대내외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은행권 건전성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대응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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