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발암 물질 ‘아플라톡신’ 초과 검출 ‘볶음땅콩’ 회수 조치

입력 2023-10-3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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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북 고령군 소재 식품소분업체 ㈜산들이 소분·판매한 ‘국산볶음땅콩’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경북 고령군이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한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식품유형 중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으로 회수 대상은 소비(유통)기한이 2024년 9월 21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총 아플라톡신(B1, B2, G1 및 G2의 합) 기준치는 15.0이하(단, B1은 10.0이하)이지만, 해당 제품은 31.9(B1 29.1) 초과 검출됐다.

곰팡이 독소의 하나인 아플라톡신은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 물질로 분류한 유해 물질이다.

식약처는 경북 고령군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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