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혁신위, 1호 안건 ‘일괄 대사면’ 의결…2일 최고위서 결정

입력 2023-10-3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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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국민의힘 혁신위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첫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오신환 국민의힘 혁신위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첫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30일 오후 2차 회의를 열고, 1호 안건으로 대통합을 위한 ‘대사면 건의’를 최종 의결했다.

오신환 혁신위원은 이날 오후 국립서울현충원 ‘만남의집’에서 혁신위 2차 회의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합을 위한 대사면을 최종 ‘1호 안건’으로 당 지도부에 건의하는 걸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오 위원은 “지난번 (1차) 회의 땐 1호 안건으로 ‘대사면’을 구체적으로 논의해보자고 한 것이라면, 오늘은 최종적으로 (해당 안건을) 혁신안으로 의결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혁신위원회가 그걸(1호 안건) 의결을 하고, 최고위에 전달하자고 한 부분에 대해 (혁신위원들의) 이견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대사면에 있어 특정인이 호명 혹은 거론되진 않았다고 전했다. 오 위원은 ‘대사면을 비판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되는 거냐’는 기자 질문에 “어떤 특정인을 호명하거나 거론해서 대사면을 얘기한 건 아니”라고 했다.

또 “당헌·당규에 맞춰 아마도 지도부가 고민할 것”이라면서 “사면을 할 수 없는 대상이 있다. 범죄 행위를 했거나, 형사소추 과정에 있는 사람이면 (사면을) 못하게 돼 있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구부터 누구까지를 (사면 대상으로) 할 거냐는 지도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대사면’이라는 용어를 쓴 이유에 대해 “저희 당헌·당규 윤리위원회 규정에 보면 제30조에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를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다”면서 “그걸 정치적인 용어로 승화시켜서 대사면이란 용어로 쓴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1호 안건이 최종 의결된 만큼 혁신위가 이를 기조국과 논의해 사무총장에 전달하면, 이르면 내달 2일 열리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징계 해제 여부 등이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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