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50년 넘은 생존 작가 작품, 국외 반출 자유로워진다

입력 2023-10-30 09: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 추진…국무회의 의결 시 내년부터 시행

문화재청이 생존 작가의 작품을 '일반동산문화유산'에서 제외해 자유로운 국외 반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

일반동산문화유산이란 제작된 지 50년 이상으로 상태가 양호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 중 희소성, 명확성, 특이성, 시대성이 있는 유산을 말한다.

30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현행법(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상 일반동산문화유산은 원칙적으로 국외 반출이 금지된다.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의 목적에 한해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반출 또는 수출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근ㆍ현대 미술품 등 제작 이후 50년이 지난 생존 작가의 작품 중에서 문화유산적 가치를 인정받은 일반동산문화유산은 국외 반출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 같은 절차 때문에 해외 아트페어에 자신의 작품을 소개하려는 작가들이 절차상의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에 문화재청은 일반동산문화유산의 기준 중 미술·전적(典籍, 책)·생활기술 분야에서 생존 작가의 작품은 제외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근ㆍ현대 미술품 등 생존 작가 작품의 국외반출과 해외 매매가 가능해진다. 나아가 미술품 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고, 작가들의 활발한 창작기반이 마련되는 데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통한 국민의견 수렴 등을 진행 중"이라며 "이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후계자 없어도 회사는 남긴다?…‘제3자 승계’ 시험대 오른 中企 현장 [기업승계 대전환]
  • MSCI 발표 D-7…후보주 반등에 편입 기대 재점화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입추'에도 39도⋯수도권ㆍ강원ㆍ전라 폭염 [날씨]
  • "인허가 나도 삽 못 뜬다"…자금줄 죄는 건전성 규제 [주택공급 또다른 병목 PF]①
  • 합수본, 서울·경기·충북 선관위 등 압수수색… ‘조작 지침’ 확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923,000
    • -1.13%
    • 이더리움
    • 2,689,000
    • -0.66%
    • 비트코인 캐시
    • 304,800
    • +0.26%
    • 리플
    • 1,452
    • -2.48%
    • 솔라나
    • 103,100
    • -1.81%
    • 에이다
    • 285
    • +6.34%
    • 트론
    • 461
    • -0.86%
    • 스텔라루멘
    • 229
    • -0.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060
    • +4.21%
    • 체인링크
    • 11,560
    • -0.43%
    • 샌드박스
    • 58.88
    • -0.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