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해 후 쇼핑몰 화장실에 유기…20대 친모 징역 6년

입력 2023-10-27 16: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이를 사망하도록 방치한 뒤 시신을 종이 가방에 담아 쓰레기통에 유기한 20대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7일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부 김태업)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부산 기장군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아이가 사망하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아이의 시신을 비닐봉지와 종이가방에 넣은 뒤 침대 밑에 뒀다.

이튿날인 5일에는 부산진구 부전동의 한 쇼핑몰 지하 화장실 쓰레기통에 아이의 시신이 담긴 종이 가방을 유기했다.

재판에서 A씨는 아이가 살아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살해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이가 자연적으로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고, 출산 이후 적절한 조치를 못 받아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아이가 죽었다고 단정하는 주장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어린 암환자 지원 보조금으로 아구찜 식사…김영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전과’
  • 곽튜브, 공무원 아내 '조리원 협찬' 사과⋯구독자는 어리둥절 "세상 참 빡빡"
  • 사흘째 못 잡은 탈출 늑대 '늑구'…굶어도 괜찮을까?
  • "전국은 중소형, 서울은 59㎡"⋯아파트 수요 축이 바뀌었다
  • "200만원 간다"⋯실적 발표 앞둔 SK하이닉스, 증권사 목표주가 연일↑
  • '만장일치' 금리 동결⋯금통위 "올해 물가상승률, 2월 전망치 상당폭 상회" 우려
  • 합수본, ‘통일교 금품수수’ 전재수 불송치…“공소권·혐의 없음”
  • "돈 내야 지난다"⋯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어떻게 걷나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950,000
    • +0.83%
    • 이더리움
    • 3,313,000
    • +0.82%
    • 비트코인 캐시
    • 658,000
    • +0.3%
    • 리플
    • 2,009
    • +0.25%
    • 솔라나
    • 125,600
    • +1.45%
    • 에이다
    • 379
    • +0.26%
    • 트론
    • 472
    • +0%
    • 스텔라루멘
    • 230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10
    • +0.63%
    • 체인링크
    • 13,460
    • +1.51%
    • 샌드박스
    • 114
    • -1.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