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벌 청소’ 교사 무혐의...교총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경종”

입력 2023-10-2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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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개정,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업무방해 등 적용해야”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앞 (뉴시스)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앞 (뉴시스)
학생에게 벌 청소를 시켰다가 아동학대로 고소 당한 초등 교사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자 교원단체가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폭넓은 재량권을 인정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날 검찰은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벌 청소’를 시키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당 벌 청소는 학기 초부터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지되고 모든 학생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학급 규칙 및 상벌제도’에 따라 학급 봉사 활동의 하나로 진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적 목적의 정당한 학생 지도의 하나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께 서울 광진구의 한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는 학급 규칙을 어긴 학생에게 학급 일부를 청소하도록 지시했다. 해당 학생의 부모는 해당 교사가 아이에게 벌 청소를 시키고 상처를 주는 말을 했다며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고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교총은 “(검찰은) 앞으로도 법령, 학칙에 따른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교권 4법 개정의 취지를 반영해 교사의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들의 생활지도 방법은 생활지도 법령에 명시한 훈육‧훈계, 과제 부과, 분리 등의 범위에서 폭넓게 전문성과 재량권을 인정해야 한다”며 “그런 지도나 제재가 수치스럽다거나 위협적이었다는 식으로 몰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교총은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고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 되면 교육감이 의견을 내도록 한 제도가 시행된 됐음에도 이후 한 달 만에 의견서를 제출 또는 준비 중인 신고 건이 32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자체를 예방하는 보다 강력한 법‧제도를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며 “국회는 아동복지법을 즉각 개정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등을 적용하는 강력한 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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