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뷔, 스토킹한 20대 여성 검거…“엘리베이터 따라 타”

입력 2023-10-27 14: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방탄소년단 뷔 (뉴시스)
▲방탄소년단 뷔 (뉴시스)
▲방탄소년단 뷔 (뉴시스)
▲방탄소년단 뷔 (뉴시스)
그룹 방탄소년단(BTS) 뷔(28·본명 김태형)의 자택에 여러 차례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7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26일) 오후 6시 30분께 뷔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그가 차를 타고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가자 엘리베이터를 따라 타서 말을 거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A 씨는 현장에서 도주했다. 경비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해 검거했다. A 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뷔의 집을 찾아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고 전화 등의 연락을 막는 긴급응급조치를 내리고 A 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앞서 뷔를 찾아가 혼인신고서를 건넨 여성이 A 씨와 동일 인물인지도 수사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전 기대감에 코스피 8% 급등하며 5400대 회복…상승폭 역대 2위
  • 다주택 대출 막히면 전세도 흔들린다…세입자 불안 가중 ‘우려’
  • 고유가 피해지원금 기준은? 역대 민생지원금 살펴보니… [이슈크래커]
  • 3월 수출 사상 첫 800억불 돌파⋯반도체 역대 최대 328억불 '견인'
  • 단독 삼성·SK 등 국무조정실 규제합리화추진단에 인력 파견한다 [규제혁신 ‘기업 DNA’ 수혈]
  • 트럼프 “2~3주 안에 이란서 떠날 것…호르무즈해협 관여 안 해”
  • 단독 서울 시민 빚의 목적이 바뀌었다⋯주택 구매 제치고 전세 보증금 부채 1위 [달라진 부채 지형도 ①]
  • 탈원전은 가라…유럽 기업들, SMR 선점 경쟁 뛰어들어 [글로벌 SMR 제조 패권 경쟁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4.0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889,000
    • +0.18%
    • 이더리움
    • 3,228,000
    • +1.67%
    • 비트코인 캐시
    • 688,000
    • -3.44%
    • 리플
    • 2,034
    • +0%
    • 솔라나
    • 125,400
    • +0%
    • 에이다
    • 375
    • +3.02%
    • 트론
    • 477
    • +0.63%
    • 스텔라루멘
    • 257
    • +0.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300
    • +1.62%
    • 체인링크
    • 13,570
    • +2.18%
    • 샌드박스
    • 116
    • +1.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