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뷔, 스토킹한 20대 여성 검거…“엘리베이터 따라 타”

입력 2023-10-27 14: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방탄소년단 뷔 (뉴시스)
▲방탄소년단 뷔 (뉴시스)
▲방탄소년단 뷔 (뉴시스)
▲방탄소년단 뷔 (뉴시스)
그룹 방탄소년단(BTS) 뷔(28·본명 김태형)의 자택에 여러 차례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7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26일) 오후 6시 30분께 뷔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그가 차를 타고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가자 엘리베이터를 따라 타서 말을 거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A 씨는 현장에서 도주했다. 경비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해 검거했다. A 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뷔의 집을 찾아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고 전화 등의 연락을 막는 긴급응급조치를 내리고 A 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앞서 뷔를 찾아가 혼인신고서를 건넨 여성이 A 씨와 동일 인물인지도 수사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李대통령, "기업 非업무용 부동산 부담 강화 검토" 지시
  • 이란, 호르무즈 다시 봉쇄하나⋯“이스라엘, 레바논 공습은 휴전 위반”
  • 서울 아파트값 재둔화⋯성동 상승 전환·강남 3구 하락 지속
  •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 배당금 '역대 최대'인데 배당수익률은 '역대 최저'⋯‘반도체 쏠림’ 효과
  • 트럼프 ‘타코 땡큐’…한 달동안 가장 많이 오른 건설株, 더 센 랠리 열린다
  • K바이오, 1분기 ‘조 단위 딜’ 실종…2분기 반등 가능성은
  • ‘BTS·왕사남에 푹 빠졌어요’…덕질하러 한국 오는 외국인[콘텐츠가 바꾼 K-관광]
  • 오늘의 상승종목

  • 04.09 14:2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633,000
    • -0.56%
    • 이더리움
    • 3,247,000
    • -2.23%
    • 비트코인 캐시
    • 656,500
    • -0.23%
    • 리플
    • 1,984
    • -3.17%
    • 솔라나
    • 122,100
    • -2.63%
    • 에이다
    • 371
    • -4.63%
    • 트론
    • 472
    • +0.64%
    • 스텔라루멘
    • 233
    • -4.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30
    • -4.79%
    • 체인링크
    • 13,080
    • -4.39%
    • 샌드박스
    • 112
    • -5.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