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기간 짧을수록 이자부담 던다

입력 2009-05-22 08: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감원, 서민금융사 연체이자 산정방식 변경

앞으로 제2금융권 이용 고객들의 경우 연체기간이 짧을수록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의 연체이자를 물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연체이자 부과 방식을 연체기간별로 차별화해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과 상호금융회사, 여신전문사는 연체 3개월 미만, 연체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연체 6개월 이상으로 나눠 연체이자율을 차등화하고 연체 기간이 짧을수록 낮은 이자율이 적용된다.

신용카드사도 연체 1개월 미만, 연체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연체 3개월 이상으로 구분해 연체 이자를 산정하게 된다.

지금짜기는 대부분 금융회사가 대출 약정 금리의 수준이나 연체 기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연 20~30%의 높은 연체 이자율을 적용해 왔다.

예컨대 한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는 A씨(대출 약정 금리 연 10%, 연체 1개월), B씨(금리 연 12%, 연체 3개월), C씨(금리 연 14%, 연체 6개월)는 지금은 똑같이 연 25%의 연체이자율이 부과되지만 앞으로는 A씨 19%, B씨 22%, C씨 25%로 차등화된다(표 참조).

이에 따라 금융업권별로 전산시스템 개발을 거쳐 저축은행은 오는 9월부터, 여신전문사는 11월부터 연체이자 부과 방식을 변경하는 등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연체이자 부과체계 개선으로 서민금융사의 연체이자율이 대출자의 신용도 및 연체상황 등에 맞게 합리적으로 적용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단기 및 고금리 연체자의 연체이자 부담 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시총 1위 등극…삼성전자 25년 독주 깨졌다
  • 술 안 마시는 20대 …"술 거절해도 눈치 안 봐" [데이터클립]
  • 단독 軍 후방 경계, 이르면 내년부터 '사설 경비업체'가 맡는다
  • 단독 호남권 ‘제2 산업축’ 주목…한화·LG엔솔·LS·삼성물산 등 투자 검토
  • 4대 금융, 상반기 순익 11조원 눈앞⋯증시 훈풍에 최대 실적 전망
  • 폭염ㆍ폭우에 태풍까지⋯올여름 물가 부채질할 '변수'는 [이슈크래커]
  • 러브버그 이번 주 후반 절정⋯집에 들어왔을 때 대처법은
  • 미·이란, 60일 내 최종합의 로드맵 도출…호르무즈 안전통항 핫라인 구축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6.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729,000
    • -0.17%
    • 이더리움
    • 2,634,000
    • +0.65%
    • 비트코인 캐시
    • 301,500
    • +0.7%
    • 리플
    • 1,710
    • -1.38%
    • 솔라나
    • 111,200
    • -0.36%
    • 에이다
    • 241
    • -1.63%
    • 트론
    • 499
    • +1.22%
    • 스텔라루멘
    • 317
    • -1.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760
    • -0.28%
    • 체인링크
    • 12,050
    • -0.08%
    • 샌드박스
    • 85.5
    • -3.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