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조민 홍삼 영상 '소비자 기만 광고' 판단…"특정인 염두한 것 아냐"

입력 2023-09-23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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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조민 유튜브 채널 캡처)
(출처=조민 유튜브 채널 캡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올린 ‘홍삼 체험기’ 영상을 ‘소비자 기만 광고’로 판단했다.

22일 식약처는 조씨가 유튜브 채널 ‘쪼민’에 올린 영상에 홍삼 광고가 포함된 것에 대해 지난 15일 국민신문고에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라며 조치를 요청하는 민원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영상을 분석한 식약처는 “조 씨가 건강기능식품인 홍삼 제품에 대해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요.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고’ 등으로 표현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8조 1항 5호를 위반한 점이 명백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전했다.

해당 법률조항은 ‘식품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에 관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나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21일 해당 영상에 대해 유튜브에 조치 요청을 했고, 해당 영상은 현재 차단된 상태다.

식약처는 “이러한 조치는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며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 정부가 취하는 일반적 행정조치”라며 최근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영상을 차단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님을 강조했다.

앞서 조씨는 “구독자 10만명을 달성해 실버버튼을 얻었다”라며 광고 목적을 밝히고 홍삼선물세트를 시식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부당하게 얻은 유명세로 수익까지 노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비난의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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