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2차 구속영장도 기각…법원 "구속 필요성 부족"

입력 2023-09-22 00: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유아인이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한 시민이 뿌린 돈다발에 맞았다. 뉴시스
▲유아인이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한 시민이 뿌린 돈다발에 맞았다. 뉴시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 대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프로포폴 투약, 수면제 불법 매수 관련 범행의 상당 부분과 피의자 본인의 대마 흡연 범행은 인정하고 있으며 관련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돼 있다”라며 “대마 수수 및 대마 흡연 교사 부분은 피의자가 대마 흡연을 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있지만 피의자의 행위가 대마흡연 교사에 이르는 정도인지에 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봤다.

또한 “피의자가 박씨에게 휴대폰을 지우라는 이야기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증거인멸을 교사했다고 볼 수 있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윤 부장판사는 유아인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공범 최모씨, 또 다른 공범 유튜버 양모씨를 도피토록 도와준 의혹을 받는 패션업계 종사자 40대 박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오전 유아인은 영장실질심사 참석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먀 “그동안 계속 큰 심려를 끼쳐서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하다. 법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모든 답변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경찰은 유아인과 최씨에 대해 미국에서 코카인 및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범행 관련 증거가 이미 상당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도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는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이란, 2주간 휴전 사실상 합의…이란 “호르무즈해협 안전 통행 가능”
  • 공공부문 차량 2부제·주차장 5부제 시행⋯대체항로 모색·탈나프타 전환
  • 국내 경상수지 흑자 '200억달러' 첫 돌파⋯"반도체가 최대 공신"
  • “연락 오면 바로 뛰어야”⋯전세 품귀에 ‘묻지마 계약’까지 [르포] [전세의 종말②]
  • “증권사보다 3배 많은 고객 묶어라”... 은행권, ‘슈퍼앱’ 전쟁 [증권이 금융을 삼킨다 下-②]
  • 코스피 1분기 영업익 '사상 최대' 전망…삼전·SK하닉 빼면 '제자리걸음'
  • 불닭이 불붙인 글로벌 경쟁...농심·오뚜기 오너가, 美수장에 전면 배치
  • 조 단위 벌어들인 제약사들, R&D는 ‘찔끔’…전쟁·약가 리스크 상존
  • 오늘의 상승종목

  • 04.08 15:2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274,000
    • +2.82%
    • 이더리움
    • 3,323,000
    • +4.93%
    • 비트코인 캐시
    • 657,000
    • +0.84%
    • 리플
    • 2,047
    • +3.65%
    • 솔라나
    • 125,100
    • +4.34%
    • 에이다
    • 389
    • +5.99%
    • 트론
    • 468
    • -2.09%
    • 스텔라루멘
    • 244
    • +4.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210
    • +6.64%
    • 체인링크
    • 13,670
    • +3.56%
    • 샌드박스
    • 118
    • +4.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