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부작위에 의한 살인"

입력 2023-09-2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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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 피고인 이은해(왼쪽)·조현수(오른쪽)
 (연합뉴스)
▲‘계곡살인’ 사건 피고인 이은해(왼쪽)·조현수(오른쪽) (연합뉴스)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남편을 살해한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의 주범 이은해(32)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조현수(31)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부작위에 의한 살인 및 살인미수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하면 작위,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상황은 부작위로 본다. 통상적으로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높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이은해와 조현수의 작위 살인 때문에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원심은 부작위 살인으로 판단했다. 이날 대법 역시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대법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생명·신체에 위협을 가할 만한 이은해의 요구에까지 순응해 이를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못하는 정도로 심리적 지배 및 통제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다이빙을 할 만한 상황을 조성하고 피해자의 다이빙을 유도한 행위가 피해자를 바위 위에서 밀거나 사실상 강제로 물속으로 떨어뜨리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만한 적극적 작위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은해는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한 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들은 윤 씨에게 독이 든 음식을 먹이고, 낚시터에서 윤 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는다.

이은해는 "고작 돈 때문에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해자는 이은해와의 관계가 끊어질 것이 두려워 불합리한 요구 등에 떠밀려 계곡에 빠지게 됐다"며 "단순히 구조하지 않고 방치한 것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은해는 지난 5일 수감 중인 상태에서 남편 명의로 가입한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달라는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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