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와이스 나연, 母 6억 빚투 재판 승소…JYP “추측성 글 법적 대응”

입력 2023-09-19 13: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트와이스 나연. (연합뉴스)
▲트와이스 나연. (연합뉴스)
그룹 트와이스 멤버 나연이 6억 원 상당의 채무불이행 소송에서 승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부장 최용호)는 나연 어머니인 옛 연인 A씨가 나연과 나연의 어머니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6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A씨가 나연 측에 12년간 6억 원이 넘는 돈을 지원한 것은 사실로 인정했지만 이를 대여금으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04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2년간 나연 측에 5억3590만8275원을 송금했다. 또 나연과 나연의 어머니는 2009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6년간 A씨 명의로 된 신용카드로 1억1561만2093원을 결제했다. 나연은 2015년 10월 트와이스로 데뷔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나연과 나연의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재판에서 “당시 나연 어머니의 부탁으로 생활비 등 필요한 자금을 빌려줬던 것이다. 연습생이었던 나연이 가수로 데뷔하게 되면 돈을 갚기로 약속했는데 나연 측이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에 대해 “6억 원 가량의 돈을 지원한 것은 맞지만 이를 대여금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A씨와 나연의 어머니가 당시 연인관계에 있었음을 고려하면 이를 대여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명목이 월세, 통신비, 대출금, 학비 등인 점으로 볼 때 생활비 용도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A씨는 패소 후 항소하지 않으면서 법원 판결은 확정됐다.

이와 관련 나연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이미 판결이 확정돼 종결된 건으로 아티스트의 연예 활동과는 무관한 것으로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면서도 “이후 추측성 글 등으로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히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내년도 의대 증원분 1469명·총정원 4487명…법원 제동 ‘변수’, 입시 혼란↑
  • 단독 상호금융 '유동성 가뭄'…'뱅크런' 사실상 무방비
  • MZ 소통 창구 명성에도…폐기물 '산더미' [팝업스토어 명암]
  • "예납비만 억대"…문턱 높은 회생·파산에 두 번 우는 기업들 [기업이 쓰러진다 ㊦]
  • PSG, '챔스 4강' 1차전 원정 패배…이강인은 결장
  • 경기북도 새이름 '평화누리특별자치도'…주민들은 반대?
  • "하이브 주장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드립니다" 어도어 민희진 입장 표명
  • '롯데의 봄'도 이젠 옛말…거인 군단, 총체적 난국 타개할 수 있나 [프로야구 2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5.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400,000
    • -2.56%
    • 이더리움
    • 4,118,000
    • -0.79%
    • 비트코인 캐시
    • 586,000
    • -1.35%
    • 리플
    • 721
    • +2.41%
    • 솔라나
    • 183,600
    • +6.19%
    • 에이다
    • 627
    • +2.12%
    • 이오스
    • 1,095
    • +4.29%
    • 트론
    • 173
    • +1.76%
    • 스텔라루멘
    • 153
    • +2%
    • 비트코인에스브이
    • 80,700
    • -1.88%
    • 체인링크
    • 18,740
    • +2.4%
    • 샌드박스
    • 593
    • +1.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