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최강욱 유죄 확정에 “조국 아들 입학 취소 논의”

입력 2023-09-19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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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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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원씨에게 허위로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으면서 연세대학교가 조씨를 입학 취소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연세대 관계자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입학공정위)는 학교 규정상 매년 만들어져야 하는 위원회여서 교내 교수님들로 이미 구성돼 있다. 조씨의 입학 취소 문제를 일차적으로 입학공정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아직 입학공정위 일정이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연세대 학칙에 따르면 ‘입학 전형 관련 제출 서류의 허위 기재 또는 위조나 변조’는 대학 및 대학원 입학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였을 때 조씨가 연세대 대학원에 입학하기 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줬다. 최 의원이 발급한 확인서에는 조씨가 2017년 1월부터 9개월간 인턴업무를 수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씨는 2018년 1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 전공 석사 과정에 응시해 합격했다.

최 의원은 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이 같은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피선거권과 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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