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전략] 내년 상반기 ‘개인투자용 국채’ 출격, 나도 따라 사볼까?

입력 2023-09-1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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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보장과 만기보유 시 복리 혜택·분리과세까지 혜택 쏠쏠

▲기획재정부 전경. (연합뉴스)
▲기획재정부 전경.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발행 예정인 ‘개인투자용 국채’를 두고 높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해외에서는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국채 발행이 활발해 정부는 국가 자금 조달처를 다변화하고, 국민은 시중은행보다 높은 이자율을 챙기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리고 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5일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국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기재부는 발행·상환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도 국채발행 한도 국회 의결한 뒤 오는 12월 세부 발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개인투자용 국채는 전용계좌를 개설하면 누구나 투자할 수 있다. 장내 매입이 아닌, 판매대행기관 창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청약을 통해 매입하면 된다.

만기까지 보유할 의사가 없다면 매입 시점 1년 후부터 중도 환매가 가능하다. 기존 일반 장기물 국채와 차이점은 금리 인하 전환에 따른 중도 환매는 어렵고, 6개월마다 쿠폰 지급은 없다는 점이다. 중도 환매 시 복리나 가산금리 혜택은 없지만, 표면금리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같은 금리의 정기예금보다 수익률이 우수하다는 평가다.

일반 국채는 시장에서 금리 변화에 따라 가격이 변하기 때문에 비싸게 사서 팔아야 하는 경우가 생기지만, 개인투자용 국채는 원금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을 표면금리 3.5%, 100만 원에 매입한 경우 1년 보유 후 중도 환매 시 원금과 이자 3만5000원, 2년 보유 시 원금과 이자 7만 원이 주어진다.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이자는 표면금리(3.5%)에 보유 기간 10년을 곱해 35만 원으로 계산되지만, 이자가 복리로 계산되면서 6만 원가량 이자가 추가된다. 이때 가산금리는 매월 기획재정부가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 후 발표할 예정이다.

분리과세가 적용돼 이자소득에 대한 금융소득종합과세도 절약할 수 있다. 현행 세금 제도에서는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어가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고, 초과 부분에 대해서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액 2억 원까지 이자소득이 14%로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걱정을 덜 수 있다. 따라서, 개인투자용 국채의 분리과세 혜택은 높은 과세표준 구간에 있는 고소득자일수록 절세혜택에 유리하다.

일각에서는 개인투자용 국채의 등장이 기존 국채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지만 삼성증권 글로벌채권팀장은 "기존 국채 대신 오히려 상품의 성격이 유사한 은행 예금이나 적금의 수요 일부를 끌어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예·적금 수요층은 이자율의 절대적인 수준에 민감한 가운데 은행이 제공하는 상품은 만기가 길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10년 만기 또는 20년 만기 개인투자용 국채가 장기 저축성 상품에 대한 시장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 팀장은 "내년 상반기 개인투자용 국채가 현 기준금리인 3.5% 수준에서 발행된다면 10~20년간 높은 수준의 금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기존 예·적금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투자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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