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방학' 정바비, 불법 촬영 무죄 확정…폭행 혐의만 인정 '벌금형'

입력 2023-09-14 18: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바비 (연합뉴스)
▲정바비 (연합뉴스)

밴드 가을방학의 정바비(본명 정대욱·44)가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확정을 받았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정씨의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를 무죄로 보고, 일부 폭행 혐의만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정씨는 2019년과 2020년, 교제 중이던 여성들을 폭행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20대 가수 지망생 B씨는 정씨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이를 동의 없이 촬영했다고 호소하다가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듬해 2월 다른 피해자 A씨 역시 폭행과 불법 촬영 피해를 주장하며 정씨를 고소했다.

이에 검찰은 두 사건을 합쳐 2021년 10월 정씨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과 폭행 혐의로 정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1심은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법 촬영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일부 폭행 혐의만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정바비는 가수 겸 기타리스트로 인디밴드 ‘언니네이발관’을 시작으로 팝밴드 ‘줄리아하트’로 활동했다. 사건 전까지는 혼성 듀오 ‘가을방학’으로 활동했지만 현재는 해체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겨울 연금송 올해도…첫눈·크리스마스니까·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447,000
    • -2.93%
    • 이더리움
    • 4,529,000
    • -3.66%
    • 비트코인 캐시
    • 845,000
    • -1.34%
    • 리플
    • 3,048
    • -3.7%
    • 솔라나
    • 197,900
    • -6.3%
    • 에이다
    • 619
    • -6.5%
    • 트론
    • 427
    • +1.18%
    • 스텔라루멘
    • 364
    • -3.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560
    • -1.04%
    • 체인링크
    • 20,160
    • -5.79%
    • 샌드박스
    • 209
    • -7.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