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운용인력 성과급 지급 최소요건 폐지

입력 2023-09-1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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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위, 14일 제4차 회의 열어…성과평가보상지침 개정 의결
3년 평균 운용수익률, 동기간 평균 물가상승률 초과해야만 성과급 지급
평가 기준 부적절 지적 잇따라…“최소기준 폐지, 성과급 지급체계 정합성 제고”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 원장(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장 직무대행) (보건복지부)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 원장(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장 직무대행)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이 기금운용본부 운용인력의 성과급 지급 최소요건을 폐지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14일 2023년도 제4차 회의를 열어 2022년도 기금위 활동보고서를 보고 받고, 국민연금기금 성과평가보상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

성과급 지급 최소요건 규정을 개선하고자 해당 요건을 폐지했다. 현재 기금운용본부 운용인력 성과급은 3년 평균 운용수익률이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지급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가 시장수익률(BM 수익률)보다 높은 수익을 내더라도 운용수익률과 물가상승률에 의해 성과급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장기투자자의 관점에서 3년 단위의 평가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기금위에서 다양한 개선방안을 논의한 끝에 성과급 지급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해당 기준을 폐지하는 것으로 의결했다”며 “성과급 지급 최소기준 폐지로 초과성과 달성이라는 기금본부의 조직 목표와 성과급 지급체계의 정합성을 높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성과급 평가 비중도 조정했다. 현재 국내 주식과 채권은 각 10%, 해외 주식과 채권 각 5% 반영돼 있다. 이는 과거 국내자산에 90% 이상 투자하던 시기에 마련된 것이다. 현 시점에서 해외투자 비중이 50%에 달하는 점을 고려해 국내외 자산의 평가 비중을 동일하게 각 8%로 조정했다.

아울러 기금위는 준법감시(Compliance) 업무의 직군을 운용지원직(Back)에서 운용관리직(Middle)으로 변경했다. 국내외 대다수 금융업계는 준법감시 업무를 운용관리직으로 분류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기금본부인력의 근무의욕을 고취해 기금의 수익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기금환경 변화, 운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기금운용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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