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스톤브릿지운용에 경영유의 조치…“금융사고 보고 누락 등 업무절차 미흡”

입력 2023-09-1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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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스톤브릿지자산운용에 경영유의 조치를 취했다.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사모운용사특별검사단은 이달 4일 기준으로 스톤브릿지자산운용 기관에 대해 금융사고 관련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등 금융사고 보고절차 운영 강화를 주문하는 등 경영유의사항 조치를 요구했다.

경영유의사항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결과 경영상 취약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영진의 주의 또는 경영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공개안에 따르면 스톤브릿지자산운용은 A 펀드 이익분배금 배당 과정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했음을 사후에 인지했으나 올해 4월 말까지 금융사고 보고를 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금융사고 보고 등 업무운영절차가 미흡하므로 앞으로는 금융사고를 인지 또는 발견한 즉시 신속하고 정확한 보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기준 또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등 업무 운영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스톤브릿지자산운용은 대체투자 전문 운용사로 사모펀드 운용사 스톤브릿지캐피탈의 자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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