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드 사진' 발언 가세연…法 "고민정 의원에게 1000만 원 배상하라"

입력 2023-09-1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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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투데이DB)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투데이DB)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그의 남편이 함께 찍은 사진을 '누드 사진'이라고 부른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1000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서보민 부장판사)는 13일 고 의원이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 출연자 강규형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에서 "공동으로 고 의원에게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KBS 아나운서였던 고 의원은 남편 조기영 시인과 함께 한 사진전에 모델로 참여했다. 이 사진을 두고 가세연 출연진들은 2021년 12월 방송에서 누드 사진이라고 말했다.

이에 고 의원 부부 사진을 찍은 작가는 "당시 옷을 다 입고 찍었다"고 반박했다. 이듬해 6월 고 의원은 가세연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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