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디에이테크놀로지·메디포럼·현대약품에 과징금

입력 2023-09-1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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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3일 1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디에이테크놀로지와 메디포럼, 현대약품 등 3개사에 대해 과징금을 의결했다.

자동차 설비 제조업체 디에이테크놀로지는 과징금 5억5360만 원을 부과받았다. 금융위는 이 회사의 전 대표이사 등 3명에 대해서는 1억6590만 원의 과징금을, 재무제표를 감사한 회계법인 길인에 대해서도 825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통보했다.

메디포럼 전 대표이사 등 4명에 대해서는 과징금 6010만 원을 의결했다. 현대약품과 대표이사 등 2명에 대해 각각 과징금 16억5780만 원, 3억3140만 원을 부과했다. 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 6090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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