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손이 친구 뺨에 맞았다”…대전 교사 가해 학부모 입장문

입력 2023-09-1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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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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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들이 억울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가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11일 학부모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먼저 고인이 되신 선생님의 명복을 빈다”면서 “지금부터 저희가 처했던 당시 상황들과 지금 언론과 커뮤니티 등에서 잘못 퍼져나가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해보려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2019년 1학년 입학 후 아이의 행동이 조금씩 이상해지는 걸 느꼈다. 2학기가 끝날 무렵 1년 정도 다니던 학원에서 ‘아이가 틱장애 증상이 보이고 대답도 하지 않고 작은 소리에도 귀를 막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인다’고 했다”며 “학교에서 무슨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 확인해보니 아이가 교장실로 간 일이 있었다”고 적었다.

A씨는 “같은 반 친구와 놀다가 손이 친구 뺨에 맞았고 선생님께서는 제 아이와 뺨을 맞은 친구를 반 아이들 앞에 서게 하여 사과를 하라고 했지만 아이는 이미 겁을 먹어 입을 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교사가 학생들 앞에 아이를 홀로 세워두고 어떤 벌을 받으면 좋을지 한 사람씩 의견을 물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이가 무섭고 힘들어 손으로 귀를 막고 있어도 선생님은 손을 내리라 하셨고 교장실로 보냈다. 제가 요청해 교장, 교감, 고인이 되신 선생님까지 다 같이 면담했다”고 했다.

A씨는 이 자리에서 숨진 교사에게 ‘인민재판식 처벌방식’을 지양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아이를 일찍 등교시킬 테니 안아주고,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해주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했다며 “면담에 앞서 선생님께 아이 잘못을 인정했고 아이에게도 선생님께 사과하라고 지도했는데 선생님은 면담 다음 날부터 학기가 끝나는 내내 병가를 썼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작 8살인 초1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든 상황이 벌어진 것에 화가 났고 선생님이 아이와 약속한 부분도 이행이 되지 않아 저희는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를 결정하게 됐다”면서 “학폭위를 열어 선생님 담임 배제와 아이와 다른 층 배정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A씨의 요구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학폭위는 마무리됐고 그는 숨진 교사가 지난해 아들의 옆 교실에 배정되자 대전교육청에 민원을 넣은 것 외 개인적인 연락이나 면담은 일절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생님께 반말을 하거나 퇴근길에 기다려서 험담을 하거나 길거리에 못 돌아다니게 한 적, 개인적으로 연락한 적도, 만난 적도, 신상정보유출했다고 찾아가서 난동피운 사실도 없다”면서 “저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한 비난과 손가락질은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A씨의 글이 사라지자 그는 추가 글을 올려 “제가 삭제하지 않았다. 왜 삭제됐는지 모르겠다”고 해명했다. 현재 게시글은 복구된 상태다.

앞서 5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뒤인 7일 숨을 거뒀다.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2019년 대전 유성구 소재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낸 것을 계기로 수년간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으며 2020년에는 무고성 아동학대로 고소까지 당했다. 아동학대 혐의는 다음해에 무혐의 처분으로 결론 났다. 교사는 올해 근무지를 다른 초등학교로 옮겼으나 트라우마(사고후유장애)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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