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적용 납세자 내달 4일까지 신고

입력 2023-09-11 14: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올해 기본공제금 상향으로 1세대1주택 유·불리 꼼꼼히 다져야

▲사진은 서울 시내 전경. 고이란 기자 photoeran@
▲사진은 서울 시내 전경. 고이란 기자 photoeran@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 16일부터 내달 4일까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신고(신청)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은 합산배제 신고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및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의 혜택을 적용받는다. 기본공제 12억 원,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라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하는 계산 방식이다.

올해는 기본공제금액이 개인 6억 원에서 9억 원, 1세대 1주택자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돼 부부 공동명의 특례를 통해 1세대 1주택자 적용을 받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신고편의를 위해 합산배제 요건충족 여부 및 과세특례 적용에 따른 세액 모의계산 등 자가진단 서비스를 홈택스에서 제공한다. 요건충족 여부는 임대주택 종류, 소재지, 취득시기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합산배제 가능여부 달라진다.

국세청은 일시적 2주택 특례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은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면 경감받은 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을 부담할 수 있으니 신중한 신청을 당부했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금융권 휘젓는 정치…시장경제가 무너진다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 요즘 20대 뭐하나 봤더니…"합정가서 마라탕 먹고 놀아요" [데이터클립]
  • "책임경영 어디갔나"…3년째 주가 하락에도 손 놓은 금호건설
  • "노란 카디건 또 품절됐대"…민희진부터 김호중까지 '블레임 룩'에 엇갈린 시선 [이슈크래커]
  • "밀양 여중생 성폭행 가해자는 맛집 운영 중"
  • 새로운 대남전단은 오물?…역대 삐라 살펴보니 [해시태그]
  • 尹 "동해에 최대 29년 쓸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올해 말 첫 시추작업 돌입"
  • "이의리 너마저"…토미 존에 우는 KIA, '디펜딩챔피언' LG 추격 뿌리칠까 [주간 KBO 전망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6.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208,000
    • +1.5%
    • 이더리움
    • 5,319,000
    • +0.15%
    • 비트코인 캐시
    • 649,500
    • +0.39%
    • 리플
    • 725
    • +0%
    • 솔라나
    • 231,200
    • -0.13%
    • 에이다
    • 635
    • +0.32%
    • 이오스
    • 1,145
    • +0.88%
    • 트론
    • 158
    • -1.25%
    • 스텔라루멘
    • 149
    • +0.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300
    • +0.35%
    • 체인링크
    • 25,240
    • -1.6%
    • 샌드박스
    • 644
    • +3.0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