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만난 10대에 성매매 강요ㆍ위협한 20대 남성…징역형 선고

입력 2023-09-08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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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10대 여성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흉기로 위협한 20대 남성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200만원을 추징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100만원을 추징했다.

이들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중반 여성 청소년 2명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SNS를 통해 성매수남들을 모집한 뒤 숙박업소에 10대 여성들 내보냈고, 성매매가 끝나면 다시 승용차에 태워 데려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관리했다.

또한 피해 여성들에게 하루 평균 2~3회의 성매매를 시켰으며 성매수남들로부터 1회당 11만원에서 30만원의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들이 더 이상 성매매를 못 하겠다고 하자 흉기로 위협을 하기도 했다.

특히 A씨는 성매매 강요와 더불어 피해 여성들을 직접 성폭행한 혐의도 있어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성매수남 가운데 신원이 확인돼 기소된 남성 2명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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