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 - 상속] 독거노인이 유언장도 없이 사망한다면

입력 2023-09-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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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광득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부광득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얼마 전 방송된 예능 프로그램에서 가수 이상민 씨는 “내가 죽으면 정리해 줄 사람이 없다”, “돌연사 하게 되면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라는 내용으로 유언장을 써놨다”라고 하였다. 이혼하고 자식 없이 혼자 사는 자신이 갑자기 죽을 때를 대비해 유언장을 써두었다는 것이다.

결혼을 한 번도 하지 않았거나, 이혼을 하고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많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0.7명이라는 언론보도도 있었는데, 결혼을 했더라도 자식을 낳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많다.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 상속을 받을 사람들이 있는 경우에도 유언장을 써두거나 미리 증여를 해두는 등의 방법으로 미리 상속, 자산 승계에 대한 준비를 해두어야 하지만, 결혼을 하지 않거나 자식을 낳지 않아 자신이 죽은 다음 상속을 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더욱 상속에 대한 준비를 해 둘 필요가 있다.

필자는 상속인이 없이 사망한 사람들과 관련해서 일어난 상속 분쟁도 여러 건 처리해 보았는데 많은 경우 간단한 유언장이라도 있었다면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사건들이었다.

기업을 경영하여 상당한 재산을 모은 기업가가 있었는데, 꽤 오랜 기간 동거하는 여자가 있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자식도 낳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건강이 나빠져 사망하게 되었다. 1순위 상속인인 자녀, 배우자가 없고, 2순위 상속인인 부모님도 모두 돌아가셨기 때문에 3순위 상속인인 형제들이 상속인이 되었다. 그런데 망인과 함께 동거하던 여자가 자신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도 상속권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면서 여러 소송을 제기했고, 망인의 상속인들인 형제들이 오랜 기간 동안 법적 분쟁에 휘말려 어려움을 겪었다. 만일 망인이 미리 동거녀에게 어느 정도 재산을 증여해 주었거나 유언장을 통해 재산 분배에 관한 의사를 명확히 해두었다면 분쟁이 생기지 않았을 사건이었다.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오랜 기간 고생을 하여 상당한 재산을 이룬 사업가가 있었는데, 젊은 시절부터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해 일만 하느라 가정을 꾸리지 못했고, 그러다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되었다. 이 분도 결혼을 하지 않아 1순위 상속인인 자식, 배우자가 없었고, 2순위 상속인인 부모님도 모두 돌아가셔서 3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들이 상속인이 되었다. 그런데 오랜 기간 형제들과 교류를 하지 않아 형제들과 사이도 원만하지 않았고, 형제들 중에 돌아가신 분들도 있어 조카들까지 상속인이 되는 상황이었다. 조카들은 심지어 망인과 평생 얼굴도 거의 보지 않고 지낸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상속인이 늘어나다 보니 상속인이 20명 가까이 되었고, 이렇게 많은 상속인들이 망인의 상속재산을 나누기 위해 오랜 기간 법적 분쟁을 하게 된 사건도 있었다. 망인은 평생 고생만 하다가 제대로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사망했는데, 그렇게 모은 재산이 평생 얼굴도 몇 번 본 적도 없는 조카들에게 돌아가게 된 것이다. 망인이 건강할 때 미리 재산을 어떻게 나중에 나누어줄지 고민하고 유언장을 만들어 두었다면 자신이 고생해서 모은 재산을 원하는 곳에 잘 쓸 수 있었을텐데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드는 사건이었다.

이처럼 자식이나 배우자가 없이 지내는 사람들은 미리 상속을 준비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자신과 인적 관계가 먼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되거나 국가에 귀속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가수 이상민 씨는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준비를 해 둔 것 같은데,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유언장을 준비하더라도 자신의 유언장을 잘 집행해 줄 사람을 유언집행자로 지정해 두는 것도 필요하고 여러 준비가 필요한데, 이 때 적절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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