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하고 또…찜질방 상습 성추행 50대男 "찜질방 출입금지"

입력 2023-09-05 07: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찜질방에서 여성들을 잇달아 성추행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선고와 함께 찜질방 출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5일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A 씨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고 아동·장애인기관 3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3년간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앞서 A 씨는 4월 울산 한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10대 B 양을 껴안으며 신체를 접촉했다. A 씨는 이전에도 찜질방에서 여성들을 4차례나 성추행해 실형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전자장치 부착 기간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범행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했어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찜질방 등 남녀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공간이 있는 목욕장 업소에 A 씨의 출입을 금지하는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비 안 그치는 일본…추석여행·아시안게임 '비상' [해시태그]
  • ‘돌아온 외인’에 코스피 2.7% 상승 마감⋯SK하이닉스 6%↑
  • 지지율 하락에 고개 숙인 李대통령⋯“더 낮게, 개혁은 흔들림 없이”
  • 오세훈 "李대통령, 부동산 현실 거부⋯머릿속부터 리셋해야"
  • 美 연준 이어 일본은행도 기준금리 인상⋯글로벌 긴축 가속
  • 아이폰18 프로 출시...통신3사, 할인·중고폰 보상 등 고객잡기 경쟁
  • 추석 차례상 비용, 평균 5.1% 상승…폭염 여파로 ‘채소류 급등’ [물가 돋보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9.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893,000
    • +0.14%
    • 이더리움
    • 3,603,000
    • +0.28%
    • 비트코인 캐시
    • 346,400
    • -0.74%
    • 리플
    • 1,952
    • +1.88%
    • 솔라나
    • 151,900
    • -2.06%
    • 에이다
    • 313
    • +2.29%
    • 트론
    • 464
    • +0.22%
    • 스텔라루멘
    • 272
    • +3.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20
    • +0.72%
    • 체인링크
    • 17,080
    • +1.3%
    • 샌드박스
    • 52.55
    • +3%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rc $222M
    • 2 Ripple $500M
    • 3 Morpho $175M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Derive DeFi 인기지수 400
    • 2 Arc Infra 인기지수 330
    • 3 Argus 인기지수 318
    • 4 Genius DeFi 인기지수 314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1.7M · 유통량 113% D-80
    • Capricorn $23.3M · 유통량 53% D-33
    • FLock $5.7M · 유통량 41% D-10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28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