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철국 의원, "지역난방공사 정부지분 51% 이상 유지"

입력 2009-05-1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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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철국 민주당 의원은 18일 정부의 지역난방공사에 대한 지분을 51% 이상으로 유지토록 하는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난방공사의 주식을 상장해 공공지분을 51% 이상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신주모집을 하고 올해 12월말까지 자회사인 안산도시개발 및 인천종합에너지의 난방공사 지분을 전부 매각하는 등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방침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들은 공사의 주식을 상장할 경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며, 공공지분을 51% 이상으로 유지한다는 부분을 법제화할 것을 오랫동안 요구해왔다.

최철국 의원측은 "난방공사가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건설할 때 그 공급시설로부터 편익을 받을 사용자(1세대)에게 약 120만원의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고 지난해 말 기준 총 건설비 3조6293억원 중 42.2%인 1조5331억원을 사용자부담금으로 조달됐다"며 "난방공사의 선진화 추진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반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한국전력공사법에 정부의 공공지분 51% 이상 보유를 명확히 법제화하고 있는 등 유사 입법사례가 있는데도 정부는 이를 반대해 왔다"면서 "공공지분 51% 이상 유지 법제화를 통해 민영화 논란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한편, 난방공사의 증시상장을 내용으로 하는 집단에너지사업법은 현재 지식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어 최철국의원의 개정안은 6월 국회에서 정부안과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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