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바는 내 것” 재력 과시하며 애인에게 6900만 원 뜯어낸 40대 가수

입력 2023-09-0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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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 가수가 애인에게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며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실형을 살게 됐다.

2일 TV조선에 따르면 90년대 중반 데뷔해 가수와 연기자로 활동했던 40대 남성 A 씨는 방송일이 줄면서 서울의 한 와인바 종업원으로 일했다. 그러다 2018년 11월 소개로 만난 직장인 여성 B 씨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면서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 과정에서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와인바를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

A 씨는 B 씨를 가족들에게 인사시켰고, B 씨에게 금전적으로 힘들다는 얘기를 지속했다. 그러면서 “연예인 생활은 고정소득이 없어 현재는 어렵지만, TV 출연 수입 등으로 갚겠다”며 교제 시작 후 1년도 채 안 돼 B 씨에게서 6900만 원을 빌려 갔다.

이후 B 씨가 빌려 간 돈을 돌려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A 씨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A 씨에게서) 미안한 사람의 태도나 반성은 전혀 없었다”며 분노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A 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피해 여성을 속일 의도는 없었다”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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