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주변에 생긴 남산골 한옥마을…法 "재산권 침해 아냐"

입력 2023-09-04 07: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초동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서초동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집 주변에 한옥마을이 생겨 자신의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한 주민이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4일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서울시 중구에 거주하는 주민 A 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문화재보호구역지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1981년 5월부터 서울 중구에 4층짜리 주택을 지어 현재까지 살고 있다.

서울시는 1988년 '남산 제모습 찾기'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시내에 흩어져 있던 전통가옥 4채를 민속자료로 지정한 뒤 남산골 한옥마을로 이전해 그 일대를 보호구역으로 설정했다.

그런데 A 씨의 주택이 서울시가 정한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50m 이내에 위치해 보존지역에 해당했다.

이에 A 씨는 2021년 8월 서울시에 보호구역·보존지역 해제 신청을 했지만, 서울시는 타당한 이유가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A 씨는 "서울시의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으로 이전된 토지와 인접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보호구역 지정 고시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울시의 문화재보존지역 지정 처분으로 A 씨의 재산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되었는지는 아무런 증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A 씨가 주장하는 지가(地價) 하락의 우려가 간접적 손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어 "민속문화재를 한 데 모아 보존ㆍ관리함으로써 전통 민속가옥의 형태, 구조 등 선조들의 생활의 변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이를 관리함에 있어서도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A 씨는 서울시의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도 냈지만, 법원은 같은 이유로 거부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이란, 2주간 휴전 사실상 합의…이란 “호르무즈해협 안전 통행 가능”
  • 공공부문 차량 2부제·주차장 5부제 시행⋯대체항로 모색·탈나프타 전환
  • “연락 오면 바로 뛰어야”⋯전세 품귀에 ‘묻지마 계약’까지 [르포] [전세의 종말②]
  • “증권사보다 3배 많은 고객 묶어라”... 은행권, ‘슈퍼앱’ 전쟁 [증권이 금융을 삼킨다 下-②]
  • 코스피 1분기 영업익 '사상 최대' 전망…삼전·SK하닉 빼면 '제자리걸음'
  • 불닭이 불붙인 글로벌 경쟁...농심·오뚜기 오너가, 美수장에 전면 배치
  • 조 단위 벌어들인 제약사들, R&D는 ‘찔끔’…전쟁·약가 리스크 상존
  • 출근길 0도 ‘쌀쌀’...15도 안팎 큰 일교차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4.08 09:4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575,000
    • +2.65%
    • 이더리움
    • 3,319,000
    • +4.11%
    • 비트코인 캐시
    • 658,000
    • +0.53%
    • 리플
    • 2,026
    • +1.5%
    • 솔라나
    • 125,400
    • +3.98%
    • 에이다
    • 386
    • +4.04%
    • 트론
    • 469
    • -1.68%
    • 스텔라루멘
    • 243
    • +2.9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850
    • +8.18%
    • 체인링크
    • 13,670
    • +2.78%
    • 샌드박스
    • 118
    • +3.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