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주변에 생긴 남산골 한옥마을…法 "재산권 침해 아냐"

입력 2023-09-04 07: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초동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서초동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집 주변에 한옥마을이 생겨 자신의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한 주민이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4일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서울시 중구에 거주하는 주민 A 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문화재보호구역지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1981년 5월부터 서울 중구에 4층짜리 주택을 지어 현재까지 살고 있다.

서울시는 1988년 '남산 제모습 찾기'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시내에 흩어져 있던 전통가옥 4채를 민속자료로 지정한 뒤 남산골 한옥마을로 이전해 그 일대를 보호구역으로 설정했다.

그런데 A 씨의 주택이 서울시가 정한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50m 이내에 위치해 보존지역에 해당했다.

이에 A 씨는 2021년 8월 서울시에 보호구역·보존지역 해제 신청을 했지만, 서울시는 타당한 이유가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A 씨는 "서울시의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으로 이전된 토지와 인접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보호구역 지정 고시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울시의 문화재보존지역 지정 처분으로 A 씨의 재산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되었는지는 아무런 증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A 씨가 주장하는 지가(地價) 하락의 우려가 간접적 손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어 "민속문화재를 한 데 모아 보존ㆍ관리함으로써 전통 민속가옥의 형태, 구조 등 선조들의 생활의 변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이를 관리함에 있어서도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A 씨는 서울시의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도 냈지만, 법원은 같은 이유로 거부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비겨도 32강…한국, 남아공전서 토너먼트행 확정 노린다 [북중미 월드컵]
  • 외국인, 나흘간 11.7조 던졌다...한온시스템ㆍ삼전ㆍ하닉 등 자동차·반도체 집중 매도
  • 뉴욕증시, 반도체주 매도·유가 급락 속 혼조...나스닥 0.43%↓ [종합]
  • "더 비싸게 산다는 사람 줄섰다"…동탄 아파트 상승거래 비중 쑥
  • 생산은 충분한데 약이 없다…‘깜깜이 유통’에 의약품 유통 추적 필요성 커진다
  • 두려운 밦값에 ‘집밥족’ 몰렸다...고물가에 ‘창고형 할인점’ 전성시대
  • 오픈AI, 자체 AI 칩 ‘할라페뇨’ 공개...“엔비디아 블랙웰과 대등” [마켓핫]
  • "효과 보여줘야 산다"…녹색채권 다음 과제는 'MRV' [녹색채권의 빈틈]
  • 오늘의 상승종목

  • 06.25 15:2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390,000
    • -1.46%
    • 이더리움
    • 2,493,000
    • -1.23%
    • 비트코인 캐시
    • 295,300
    • +0.51%
    • 리플
    • 1,648
    • -1.02%
    • 솔라나
    • 105,100
    • -0.19%
    • 에이다
    • 228
    • -0.44%
    • 트론
    • 498
    • +0.4%
    • 스텔라루멘
    • 285
    • -2.0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6,760
    • -1.47%
    • 체인링크
    • 11,410
    • -1.04%
    • 샌드박스
    • 76.06
    • -3.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