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보내줘" 검찰청 민원실서 낫 들고 난동 피운 20대 男…결국 구속

입력 2023-08-31 00: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검찰 민원실에서 낫을 들고 난동을 부린 20대 남성이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0일 강원 영월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월 춘천지검 영월지청 민원실에서는 A(25)씨가 낫을 들고 난입, 난동을 부렸다.

A씨는 지난 6월 30일 4시 30분경 민원 관련 불만을 품고 검찰 민원실에 난입해 “다 죽여버리겠다”라며 직원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벌금 600만원을 낼 돈이 없으니 교도소에서 노역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술을 마신 뒤 다시 찾아와 난동을 피웠다.

신고들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투항을 권고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낫을 든 채 달려들었고 결국 테이저건에 맞아 체포 됐다.

이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된 A씨는 재판에 넘겨졌으며 다음 달 15일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전세 35% 줄었는데 세금 압박까지⋯더 빨라지는 '월세화'
  • "선풍기 틀고 자면 죽나요?" 폭염이 재조명한 엄마표 괴담 [해시태그]
  • 체감 38도 육박…수도권·충남·전라 폭염중대경보
  • 만지고 누르며 푼다…스트레스 잡는 '말랑이' [데이터클립]
  • 코스피, 외국인 1.4조 ‘사자’에 6600선 회복 눈앞…코스닥도 800선 탈환 가시권
  • D램·낸드 모두 세계 1위…삼성, AI 메모리 '풀라인업'으로 승부
  • 홈플러스, 2000억 긴급자금 유입됐다…13일 ‘영업 재개’
  • 태풍 '돌핀' 오키나와서 감속 모드…경로 꺾인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8.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273,000
    • +0.5%
    • 이더리움
    • 2,663,000
    • +0.15%
    • 비트코인 캐시
    • 304,100
    • -0.16%
    • 리플
    • 1,512
    • -1.31%
    • 솔라나
    • 105,200
    • +0.19%
    • 에이다
    • 277
    • +0.36%
    • 트론
    • 467
    • -0.64%
    • 스텔라루멘
    • 238
    • -2.0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090
    • -0.99%
    • 체인링크
    • 11,610
    • -0.26%
    • 샌드박스
    • 58.57
    • -1.9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