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유죄' 이근, 직접 공개한 CCTV…"명백한 거짓 진술, 직접 판단하라"

입력 2023-08-3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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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유튜브 채널 ‘ROKSEAL’ 캡처)
(출처=유튜브 채널 ‘ROKSEAL’ 캡처)

해군특수전단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씨가 뺑소니 혐의로 1심서 유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혐의를 부인하며 CCTV 영상을 공개했다.

29일 이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ROKSEAL’을 통해 ‘뺑소니 사건 CCTV 공개. 거짓말했던 피해자와 CU 기사 증인 걸렸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는 지난해 7월 있었던 사고 현장 CCTV가 담겼는데, 오토바이 운전자는 신호등이 빨간불인 상태에서도 신호를 위반한 채 주행하고 있다.

이후 옆 차선으로 달리던 이씨의 차량은 황색 점선을 침범하며 튀어나오다 맞은편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곤 피하려 했고, 오토바이는 그대로 멈췄다. 이 과정에서 이씨 차량과 출동한 오토바이는 쓰러졌고, 이씨의 차는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다.

이에 대해 이씨 측은 “이씨와 지인은 교통사고로 인식하지 못했다”라며 “오토바이 운전자는 머리와 엉덩이도 다쳤다고 진단서를 받았지만, CCTV상으로 머리와 엉덩이를 부딪치는 모습은 없다. 명백한 거짓 진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가)당일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에는 골절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3일 뒤 다른 병원에서 타박상과 골절상 진단서를 받아 제출했다”라며 “처음 오토바이 운전자는 ‘차를 피했다’라고 거짓 주장했지만 CCTV 영상을 근거로 한 변호인의 반론에 ‘피하려고 생각했다’라고 증언을 번복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근 대위는 교통법을 어기지 않았고, 황색 점선은 일시적으로 넘어가도 되는 선이며 오히려 오토바이 운전자는 불법으로 주행했다”라며 “자동차와 오토바이는 접촉 흔적이 없다.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빠르게 내려놓았고 넘어진 적이 없다. 당일 운전자의 진단서에는 골절상이 없다”라고 정리했다.

이씨는 “거짓 진술과 가짜 보도가 아닌 확실한 증거자료를 직접 보시고 알아서 판단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 17일 뺑소니 혐의와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명령도 받았다. 이에 불복한 이씨는 지난 2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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