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1119건 추가 확정…누적 4627건

입력 2023-08-30 17: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 첫날인 1일 오후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내 전·월세 종합지원센터가 민원인으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 첫날인 1일 오후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내 전·월세 종합지원센터가 민원인으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30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8회 전체회의에서 총 1119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1430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1119건을 통과시켰다. 이 밖에 부결 183건과 적용제외 62건, 이의신청 기각 31건, 보류 35건 등으로 결론 내렸다.

적용제외 62건은 보증보험 가입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부결 결정한 183건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한편, 상정안건(1430건) 중 이의신청 건은 총 54건으로, 23건은 피해자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4627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07건(누계)이다.

한편, 부결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 및 소명 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며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日·대만 증시는 사상 최고치 돌파⋯코스피도 신고가 ‘코앞’일까
  • 냉방비 인상 없이 한전은 버틸까⋯커지는 한전채 부담
  • '우리동네 야구대장' 고된 프로야구 팬들의 힐링 방송 [해시태그]
  • 美 유명 가수 d4vd, 14세 소녀 살해 범인?⋯살인 혐의로 체포
  • 항공유 바닥난 유럽 항공사⋯잇따라 운항편 감축
  • 칼국수 1만원 시대⋯"이젠 뭘 '서민음식'이라 불러야 하죠?" [이슈크래커]
  • Vol. 4 앉아 있는 시간의 가치: 상위 0.0001% 슈퍼리치들의 오피스 체어 [THE RARE]
  • '수출 호실적' 경상수지 흑자 커질수록 뛰는 韓 환율⋯왜?
  • 오늘의 상승종목

  • 04.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574,000
    • -0.9%
    • 이더리움
    • 3,486,000
    • -2.38%
    • 비트코인 캐시
    • 659,500
    • -1.79%
    • 리플
    • 2,124
    • -2.93%
    • 솔라나
    • 128,400
    • -3.02%
    • 에이다
    • 371
    • -4.63%
    • 트론
    • 487
    • +1.67%
    • 스텔라루멘
    • 252
    • -0.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00
    • -2.44%
    • 체인링크
    • 13,850
    • -3.82%
    • 샌드박스
    • 121
    • -2.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