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만기연장ㆍ상환유예 연착륙 중”…차주 800명 1:1 관리

입력 2023-08-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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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연장ㆍ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지원 방안 현황 점검
지원대상 감소세…자금상황 개선ㆍ대환대출 이용으로 상환
9월 말 만기 일괄 도래 아냐…대부분 3~4년 간 나눠 갚기로
부실 위험 큰 이자상환유예 차주 800명, 채무조정 통해 지원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코로나19로 일시적인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제도가 순항 중이라고 평가했다. 6월 말 기준 전체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대상 대출잔액이 지난해 9월 말 대비 24% 감소하면서다. 상대적으로 부실 위험이 예상되는 이자상환유예 차주 800여 명에 대해서는 일대일 관리로 채무조정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올해 6월 말 기준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지원 대상과 현황을 이같이 설명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코로나19로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에 대한 상환을 유예해 주는 제도다. 2020년 4월 처음 시행된 후 6개월 단위로 연장돼 지금은 지난해 9월 5차 연장 당시 발표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지원방안’으로 운영 중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만기연장 대출을 받은 차주 대부분은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중이다. 6월 말 기준 34만 명인 만기연장 차주는 연착륙 지원방안에 따라 2025년 9월까지 계속 지원된다. 원금 납부만 미루고 이자는 정상 납부하는 원금상환유예 차주 1만 명은 대부분의 은행에서 원금 상환유예를 자체적으로 연장 지원하거나 상환 초기의 원금상환 부담을 줄여 연착륙을 지원 중이다.

원금뿐 아니라 이자까지 납부를 유예한 이자상환유예 차주는 800명으로 대출잔액은 전체의 1.5%인 1조1000억 원 수준이다. 만기연장과 원금상환유예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부실 위험이 크다. 금융당국은 불가피한 경우 금융사 자체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을 통해 이자상환유예 차주의 연착륙을 지원할 방침이다.

전체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대상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6월 말 기준 대출잔액은 76조2000억 원, 차주 수는 35만1000명으로, 지난해 9월 말(100조1000억 원, 43만4000명)보다 대출잔액은 24%, 차주 수는 20%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살피면 만기연장 지원 대상은 같은 기간 19조6000억 원, 7만3000명 감소했고 감소한 대출잔액의 92%는 정상 상환 또는 대환대출 등을 통해 상환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금상환유예 지원 대상은 3조3000억 원, 1만2000명 감소했다. 줄어든 대출잔액의 51%는 상환을 개시했고 42%는 상환을 완료했다.

이자상환유예는 1조 원, 1100명 감소했다. 감소한 대출잔액의 52%는 상환을 개시했고 37%는 상환 완료했다. 상환유예 차주 대부분은 자금상황 개선, 고금리 부담에 따른 대환대출 이용 등으로 상환을 개시·완료했으나 연체·휴폐업으로 지원이 중단돼 상환을 개시한 경우도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전체 지원감소 대출 잔액 약 24조 원 중 채무조정액은 1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이 1조5500억 원으로 98%에 달했다.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은 152억 원으로 전체 채무조정의 1% 수준으로 나타났다.

상환유예 차주 대부분은 상환계획 수립을 마친 상태다. 6월 말 기준 대상자의 98.1%가 상환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원금상환유예는 99%, 이자상환유예는 85.8%가 상환계획을 수립했다. 앞서 지난해 9월 금융위는 연착륙 지원방안을 통해 상환유예 차주가 금융기관과 협의해 상환기간 등을 담은 계획서를 올해 3월 말까지 작성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상환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않은 차주 약 200명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와 차주 간의 협의가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및 금융권 협회와 협조해 상환유예 차주에 대해 차주별 면담을 실시하고 상환계획서를 보완하고 있다. 금융사 자체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 홍보도 강화 중이다. 특히 약 800명의 이자상환유예 차주에 대해서는 세심한 일대일 차주별 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상환유예 조치한 10% 미만의 대출에 대해서는 은행과 차주가 개별적으로 협의해 상환계획서를 마련하도록 했고 대부분 상환기간이 40~50개월 사이로 합의됐다”며 “9월 말 이후에도 상환유예 대출의 만기가 돌아오는 경우는 적고 대부분 상환계획서에 따라 향후 3~4년에 걸쳐서 상환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무처장은 “작년 9월에 발표된 5차 연장조치에 따라서 상환 계획이 차질 없이 이뤄지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차주 중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자상환유예차주 800명에 대해서는 일대일로 밀착마킹을 해서 상황에 맞춰서 금융 편의를 최대한 봐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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