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유동성 규제방안 도입 신중히 검토해야”

입력 2009-05-17 10: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은행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동성 규제방안의 도입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자봉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7일 ‘건선성 규제체계 논의와 국내 도입 검토’라는 분석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은행의 건전성 감독 강화 차원에서 이를 위한 정책방안에 관한 논의가 최근 G20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현재 우선적으로 도입이 필요하고 실현 가능한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건전성 강화 목적의 규제감독체계 논의는 크게 세 가지”라며 “이는 은행의 자기자본의 손실흡수 능력 제고, 경기순응성 완화, 유동성 능력의 제고 및 과도한 레버리지 제한”이라고 분류했다.

그는 “이 가운데 어느 것을 국내에 도입할 것인지 여부는 각 방안별로 장단점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면서도 “손실흡수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자기자본 강화 방안의 경우 일부 기준을 달성하고 있거나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게 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공제항목을 제외한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을 합산한 금액을 위헌가중자산으로 나눈 값인 CORE TIER 1 비율이 국내 은행들의 경우 지난해말 6%를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고 TIER1의 비율도 대부분 8%를 초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이 부분과 관련, 현재 G20가 논의 중인 부분은 FSA가 기존 제안한 CORE TIER 1 비율을 2%에서 4%로 확대하고 TIER 1 비율을 8%로 확대하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제기되고 있지 않지만 경기순응성 완화, 유동성 및 레버리지 규제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만기 불일치의 크기 및 부채구조를 고려한 자본규제방안 등에 대해서도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광주 군공항 이전 본궤도…무안군 망운면 후보지 확정
  • 가상자산 과세 2년 늦추나⋯국힘, 2029년 시행 개정안 발의
  • 조희대 대법원장, 청와대 재제청 요구에 "내주 공식 입장 발표"
  • 기안84, "라이ㆍ타망 무사해"⋯네팔 대홍수 속 희생자 애도
  • '현실 공포' 네팔·티베트 대홍수, 빙하의 습격 [이슈크래커]
  • 에스컬레이터 한 줄 vs 두 줄⋯국민 의견 ‘51대 49’ 팽팽
  • 하루 만에 주가 엇갈린 K-전력기기 3인방…"트럼프發 훈풍은 현재진행형"
  • ‘비서진’ 이서진·김광규, 수발 강도 더 세졌다⋯"노예 근성 생겨"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8.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908,000
    • -0.05%
    • 이더리움
    • 3,459,000
    • -0.17%
    • 비트코인 캐시
    • 365,100
    • -1.83%
    • 리플
    • 1,968
    • -0.35%
    • 솔라나
    • 145,300
    • +0.21%
    • 에이다
    • 289
    • -1.7%
    • 트론
    • 473
    • +0.64%
    • 스텔라루멘
    • 253
    • -1.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90
    • -1.62%
    • 체인링크
    • 16,230
    • -0.31%
    • 샌드박스
    • 51.07
    • +5.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