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엄정대응’에…교사들, '9·4 서이초 교사 추모집회' 자제 움직임

입력 2023-08-2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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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사휴업 문제 삼자 '9·4 추모 집회' 운영팀 해산

▲전국교사들이 지난 26일 국회 앞에서 '국회 입법 촉구 추모집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이들은 지난 7월 22일부터 매 주말 공교육 정상화와 지난달 사망한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교사들이 지난 26일 국회 앞에서 '국회 입법 촉구 추모집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이들은 지난 7월 22일부터 매 주말 공교육 정상화와 지난달 사망한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사망한 서이초 교사의 49재에 맞춰 예정된 9월 4일 대규모 추모집회와 관련해 교육부가 강경대응 등 엄포를 놓으면서 교사들 사이에서 집회 취소 움직임이 일고 있다. 다만 연가·병가·재량휴업 등을 통한 '공교육 멈춤' 움직임은 계속될 전망이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에는 '9월4일 국회집회 운영팀' 명의로 "여기까지인가 봅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9·4 49재 서이초 추모 국회 집회'를 전면 취소하고, 운영팀은 해체한 뒤 하나의 점으로 돌아가는 게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국 상당수 교사는 지난달 18일 서울 서이초에서 사망한 A교사의 49재인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하고 연가·병가·재량휴업을 통한 우회 파업 등을 예고했다.

일부에서는 연가·병가·재량휴업에 더해 국회 앞에서 모여 대규모 추모 집회를 열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다만 집회 개최에는 교사들의 의견이 분분했다. 연가·병가 등을 내고 집회에 참여할 경우 위법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교육부는 전날 "추모는 위법적 집단 행위가 아니라도 여러 방법이 있다"며 "위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는 입장문을 전국의 학교에 배포하기도 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학교장이 임시휴업을 강행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판단돼 최대 파면·해임 징계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병가·연가에 당연한 사유가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당연한 사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이를 내는 것은 사안마다 경우를 따져 복무를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실천교육교사모임은 교사들의 집단 행동을 불법행위로 규정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한다고 각각 밝혔다.

전교조는 "재량휴업일은 학교의 사정에 따라 마땅히 사용할 수 있는 학교의 재량이며 교사들이 사용하는 조퇴나 연가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라며 "학습권 침해나 불법이라는 표현이야말로 거짓 선동이며 불법적으로 권한을 남용하는 자들은 교육부와 그 수장인 이주호 장관"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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