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손해배상 청구한다

입력 2023-08-24 16: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형사처벌과 별개로 손배소…형법 개정도 추진

▲4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주변에 경찰이 배치돼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4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주변에 경찰이 배치돼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법무부가 온라인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4일 “최근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뿐 아니라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는 등으로 막대한 공권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적극 제기해 혈세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살인예고 글 게시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경위와 동기, 실제 실행 의사, 행위자의 연령 등을 불문하고 민사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법원은 허위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수색 등 활동을 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살인예고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써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책임까지 물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법무부는 소송 방침과 별도로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가상자산 과세 또 미뤄지나…靑, 유예에 무게
  • 국제유가 급등에...항공·해운·車 또 고비용 ‘몸살’
  • '부산 상어' 부캉이, 아직 안 떠났다⋯이틀 연속 포착된 곳은?
  • 11월 제조업 경기 둔화 전망⋯반도체 '독주' 속 車·휴대폰 부진
  • 청년 52.3% “中企 기피 이유는 근무환경·조직문화”
  • 5대 은행 가계대출 이달 2.6조 증가⋯한 달 만에 증가 전환
  • 유럽 전역으로 시위 확산⋯반전 운동부터 연금 항의까지
  • 개미 ETF 순매수, 벌써 작년 두 배…연말 100조 전망
  • 오늘의 상승종목

  • 10.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849,000
    • -0.33%
    • 이더리움
    • 3,125,000
    • -1.64%
    • 비트코인 캐시
    • 364,300
    • -1.14%
    • 리플
    • 1,737
    • +1.34%
    • 솔라나
    • 135,500
    • -0.37%
    • 에이다
    • 273
    • -2.15%
    • 트론
    • 442
    • -0.23%
    • 스텔라루멘
    • 227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90
    • -0.22%
    • 체인링크
    • 15,220
    • -2.06%
    • 샌드박스
    • 64.83
    • -4.76%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Ripple $500M
    • 2 Axis Robotics Seed $12M
    • 3 World OTC $52.5M
    • 4 Morpho $175M
  • 인기 프로젝트
    • 1 Irys 인기지수 332
    • 2 Orderly Network DeFi 인기지수 326
    • 3 DAPPOS Infra 인기지수 323
    • 4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45
    • Allora 유통량 89% D-17
    • DAOBase 유통량 43% D-24
    • FLock 유통량 41% D-6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