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49재 집단행동 움직임에 교육부 “9월 4일 연가 불가”

입력 2023-08-2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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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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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4일 시도교육청에 2학기 학사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당부하며 9월 4일 연가가 불가능하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전국 교사들이 지난달 사망한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인 9월 4일에 ‘우회 파업’을 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면서 교육부가 이를 ‘불법 집단행동 움직임'이라 본 것이다.

24일 오후 교육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시도교육청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부모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학교현장에 정상적인 학사운영과 복무를 철저하게 관리, 협조해주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에는 서이초 교사 49재인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하고 재량휴업이나 집단 연가 사용을 통해 우회적인 파업을 하자는 서명이 올라왔다.

교육부는 이같은 움직임을 “학교 재량휴업 또는 교원 집단 연가 사용으로 2학기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저해하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학교의 재량휴업 논의에 대해서도 초중등교육법은 비상재해와 같은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학기 중 새롭게 지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부모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학교 현장에 정상적인 학사운영과 복무를 철저하게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도 법과 원칙에 의거해 학교 현장의 학사운영과 복무 관리가 이루어졌는지 점검하고 대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지난 23일 발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방안'을 시도교육청에 안내하고 교육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23일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내 열린교육감실을 통해 "공교육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교권, 경기도교육청이 책임지고 보호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서한문을 올려 단체 행동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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