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울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범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3-08-18 19: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서울 관악경찰서는 18일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의자 최 모(30)씨를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씨는 전날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처음 본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날 오전 11시44분 등산객 신고로 출동해 낮 12시10분 범행 현장에서 최 씨를 체포했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과 상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경찰에 "집과 가까워 운동하려고 공원에 자주 갔다. CCTV가 없다는 걸 알고 범행장소로 정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지역 지리에 익숙한 최 씨가 금천구 독산동 집에서 야산까지 걸어서 이동하며 범행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씨는 금속 재질 흉기인 너클을 양손에 끼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강간할 목적으로 지난 4월 인터넷에서 너클을 구매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의식불명 상태로 서울시내 대학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농산물 가격 안정세지만…명태·오징어·닭고기 등 축산·수산물은 줄인상[물가 돋보기]
  • 일본·프랑스 선박, 호르무즈해협 통과…이란전 발발 후 처음
  • [주간증시전망] 전쟁 뉴스에 흔들린 코스피…다음 주 5700선 회복 시험대
  • 미국 ‘48시간 휴전’ 제안했지만…이란 “격렬 공격” 거부
  • 'BTS 광화문 공연'으로 살펴보는 검문의 법적 쟁점 [수사와 재판]
  • 오전까지 전국 비…남부·제주 ‘강한 비·강풍’ [날씨]
  • 단순 배탈인 줄 알았는데 ‘궤양성 대장염’? [e건강~쏙]
  • Vol. 3 그들은 죽지 않기로 했다: 0.0001% 슈퍼리치들의 역노화 전쟁 [The Rare]
  • 오늘의 상승종목

  • 04.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858,000
    • +0.46%
    • 이더리움
    • 3,114,000
    • -0.32%
    • 비트코인 캐시
    • 672,500
    • +0.15%
    • 리플
    • 1,991
    • -0.85%
    • 솔라나
    • 121,600
    • +0.41%
    • 에이다
    • 371
    • -0.54%
    • 트론
    • 482
    • +1.26%
    • 스텔라루멘
    • 246
    • -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910
    • +6.65%
    • 체인링크
    • 13,140
    • -0.61%
    • 샌드박스
    • 117
    • +0.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