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심품고 전 연인 영상 뿌린 美 남성의 최후…1조6천억원 배상 판결

입력 2023-08-16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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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 앙심 품고 전 여자친구 사생활 사진 유포한 미 남성…“1.6조 배상하라”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미국에서 전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보복을 목적으로 사생활 영상과 사진을 퍼트린 남성에게 1조원이 넘는 배상금 지급 판결이 내려졌다.

1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해리슨카운티 지역 배심원단은 전 여자친구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음란물(리벤지 포르노)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마키스 자말 잭슨에게 배상금 12억달러(약 1조6000억원)를 지급할 것을 평결했다.

앞서 ‘D.L’이라는 이니셜을 쓰는 텍사스의 한 여성은 잭슨을 상대로 “성적 학대에 대한 위자료와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16년부터 교제해 한때 동거도 했지만, 2020년 초부터 관계가 소원해져 결국 여성은 텍사스의 어머니 집으로 거처를 옮겼다. 하지만 잭슨은 인터넷보안 시스템을 통해 여성을 계속 감시했고 2021년 10월 공식적으로 헤어진 뒤엔 이 여성의 사적인 영상과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재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3월에는 “너는 인터넷에 있는 너의 이미지를 지우기 위해 남은 인생을 살아가겠지만 결국 실패할 것”이라며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찾아보게 될 것”이라는 협박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또한 피해 여성의 은행 계좌를 도용해 월세를 내는 등의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결국 배심원단은 소장에 담긴 내용을 종합해 피해 여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억달러, 징벌적 손해배상금 10억달러 등 총 12억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날 재판에 잭슨은 출석하지 않았고 변호사의 존재도 확인되지 않았다.

여성 측 변호인 브래드 길드는 “12억달러 전액이 지급될 것으로 기대하진 않지만, 향후 비슷한 다른 범죄를 막는 효과가 있기를 바란다”라고 바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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