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女 덮진 롤스로이스 차주 구속…“증거 인멸 우려”

입력 2023-08-11 20: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강남 롤스로이스 피의자 신 모씨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강남 롤스로이스 피의자 신 모씨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20대 여성을 들이받아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한 운전자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신모 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신 씨는 지난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머리와 다리 등을 크게 다쳐 수술을 받았으나 뇌사 상태다.

신 씨는 사고 직후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성분이 검출됐다. 또 당일 병원에서 미다졸람과 디아제팜을 투약받고 운전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신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나 병원 치료 사실을 확인한 뒤 다음 날 석방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에서는 케타민을 포함해 총 7종의 향정신성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9일 신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향후 경찰은 투약 목적 등을 조사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추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신 씨는 2016년 7월부터 2017년 3월 필로폰을 다섯 차례 투약했다가 적발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펜타포트 갈까, 부락 갈까"⋯록 페스티벌, 왜 뜨겁나 했더니 [엔터로그]
  • [종합] 물, 공급 넘어 자원화로…AI 시대 전략자원 부상 [CESS 2026]
  • 반도체 다음 주자는 ‘K-방산주’…중동 찍고 유럽도 뚫는다
  • 코스피 8800선 안착, 개인 '사자'·외인 '팔자'...코스닥도 동반 상승
  • 단독 LIG D&A 신익현 대표 “라인메탈이 3년간 러브콜…풍산·KAI 관심 없지 않아”
  • "한 번만 더하면 뽑힐 거 같은데"…멈추기 힘든 인형 뽑기·가챠 [데이터클립]
  • 뉴욕·런던서 빠져나가는 金…중앙은행들 ‘골드 본국 송환’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6.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201,000
    • -2.6%
    • 이더리움
    • 2,654,000
    • -1.41%
    • 비트코인 캐시
    • 319,400
    • -3.65%
    • 리플
    • 1,793
    • -3.55%
    • 솔라나
    • 108,200
    • -3.48%
    • 에이다
    • 253
    • -5.95%
    • 트론
    • 481
    • +0.84%
    • 스텔라루멘
    • 330
    • -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330
    • -3.63%
    • 체인링크
    • 12,260
    • -1.92%
    • 샌드박스
    • 78.97
    • -2.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