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입시비리’ 기소에 “책임질 부분, 겸허히 책임지겠다”

입력 2023-08-1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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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입학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의 증인심문을 위해 3월 16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입학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의 증인심문을 위해 3월 16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이 입시 비리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 씨를 재판에 넘겼다. 조 씨는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겸허히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민아 부장검사)는 10일 조 씨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조 전 장관 등과 함께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된 증빙서류들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씨가 이를 제출해 서류전형에 합격함으로써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서울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조 씨는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 부산대 의전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최종 합격, 위계로 부산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의 기소 배경으로는 조 씨의 범행 가담 정도와 혐의 인정 여부 등이 중요하게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조 씨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단순 수혜자에 그친 것이 아니라 주도적 역할을 나눠서 했다”면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현재도 일부 혐의를 다투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범에 대한 재판이 일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검찰 단계에서 종결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맞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조 씨는 이와 관련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검찰 기소 소식을 뉴스로 접했다. 재판에 성실히 참석하고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겸허히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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