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연의 보험깨톡] 전동휠체어 타고 가다가 자동차와 '쾅'…보상될까?

입력 2023-08-0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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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깨톡(깨부수자 똑똑하게)'은 어려운 금융을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리즈입니다. 용어 소개와 개념 이해까지, 매주 다른 주제로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1분만 투자해보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 현명한 보험소비자가 될 거에요.

#.A씨는 전동 휠체어를 타고 가던 중에 도로에서 자동차와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자동차도 아닌 전동 휠체어라서 어떻게 보상해줘야할 지 막막한 A씨. 상대방 자동차의 파손부위에 대해 A씨가 처리할 수 있는 보험이 있을까요?

먼저 체크할 점이 있습니다. 전동 휠체어가 자동차에 해당될까요? 전동 휠체어는 어느 법에서도 차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도로교통법에는 의료기기의 기준규격에 맞는 전동휠체어를 차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행안전법’) 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기준규격에 맞는 전동휠체어를 보행자에 포함하고 있으며, 의료기기법 제3조 및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에서는 전동식 휠체어를 의료기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자동차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죠. 이 경우 A씨가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하 일배책)'입니다.

이 상품은 피보험자가 주거하는 보험증권에 기재 된 주택의 소유·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 함으로써 입은 손해의 보상과 일상생활 활동 중의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하도 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은 손해는 일상생활 활동 중의 사고로 인한것 으로 볼 수 있는 면이 있어 구체적 상황에 따라 일배책에서 보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일배책 약관에는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을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 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동휠체어가 ‘차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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